• 최종편집 2024-04-17(수)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이 성명을 내고 "이한철 대표는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라며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등 임대 불가능" 하므로 "폐업신청 후 면허 자진반납과 양도양수 협상기간 버스 무상 제공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이한철 대표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6월까지만 버스회사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7월부터는 버스 등 인프라를 목포시에 임대하겠으니 목포시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태원·유진은 버스 등을 임대할 수 없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위법성을 적시했다.

 

목포시내버스1.png
이미지=web캡쳐

"태원·유진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일 뿐, 자동차대여사업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태원·유진은 목포시에게 자동차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여객자동차사업은 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장의)차량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 되어 있다.

 

한편 목포시는 7월부터는 임대 운영을 계획했으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도·양수 절차를 위한 협상기간 동안 100원 버스지원금, 추가운영비, 임대료 등 60억 상당의 추가지원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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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성명 "목포시내버스는 임대가 불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해석 "폐업신청 후 양수도 기간 무상제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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