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 20·30대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 비중 높아져

- 청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산 형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비해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0·30대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8,75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도 63,375건이 신청되어 전년도의 50%에 육박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3년 평균 131,415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2020년 4%의 비중에서 2021년 5%, 2022년 8%, 2023년 1분기 10%까지 크게 늘어났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29세 이하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2023년 1분기 13%까지 확대됐다. 30대는 2020년 22%의 비중에서 2023년 1분기 23%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유형으로 분석해보면,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제도이다. 

 

2020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7,166건이었다가 2021년 11,849건, 2022년 21,996건, 2023년 1분기 14,435건으로 늘어났다. 상환해야 할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여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채무자가 많다는 의미이다.

  

윤영덕 의원은 “20·30대가 학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에 앞서 빚을 지우는 사회구조와 자산가격 폭등과 폭락을 겪으며 무리한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이 사회진입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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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채무자 급증... 채무조정 신청 건수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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