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건전모를 밝히길 촉구한다.
     
09.22_순천시청사(항공).png▲ 순천시 청사
 
불법 수의계약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6급 공무원(55)이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생을 마감한 한 공무원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당초 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전남도의 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분할계약의 금지’를 어기고 41억 원대의 단일 자재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쪼갠 뒤 불법 수의계약으로 17억 원대의 물품을 특정업체에 몰아 주었고 24억 원대 자재도 또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울러 업체와의 계약 금액도 같은 종류의 물품을 경쟁 입찰했을 때보다 1억37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전남도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사건의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7월 19일 순천시장을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순천경찰서는 공무원 조사, 센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똑 같은 제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과도하게 수의계약한 사실”은 윗선의 지시나 압력이 없이 6급 직원 한 명이 혼자서 집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불법 수의계약사건은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은채 흐지부지되거나‘꼬리 자르기’, 또는 ‘솜방망이 처벌’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수사당국(경찰, 검찰)은 순천시 공무원의 윗선개입 여부, 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 금 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수사당국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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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순천시의 불법 수의계약건 관련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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